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를 위해 열심히 모은 국민연금, 혹시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감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이 중요한 정보를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하면서도 연금을 최대한 온전히 받는 방법, 국민연금 감액 기준, 신청, 월소득, 나이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이 포스팅 하나로 해결하세요!
1. 국민연금 감액, 왜 생기는 걸까? (감액 기준)
국민연금 감액은 공식적으로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에 따라 발생합니다. 이는 연금을 받는 나이(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 활동을 계속할 경우 연금액을 일부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인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감액이 시작됩니다. (2025년 기준 A값은 308만 9,062원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감액 기준을 완화하여, 월 소득이 A값보다 200만 원 많아도 감액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5년부터는 월 소득이 509만 원까지는 연금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2. 감액, 얼마나 깎일까? (월소득 기준)
감액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초과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초과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액의 5%를, 400만 원 이상이면 25%를 감액하는 등 소득 구간별로 차등 감액률을 적용했습니다.
현재 및 변경 예정 기준: 소득이 월 509만 원(2025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되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곱하여 감액액이 산정됩니다.
⚠️ 꿀팁!: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감액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감액 나이)
국민연금 감액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후 최대 5년간 적용됩니다. 개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감액이 시작되는 나이도 달라집니다.
출생연도별 연금 수급 개시 연령:
1952년 이전: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65세
따라서 만약 1961년생이라면 63세부터 68세까지 5년간 소득이 있을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4. 감액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 및 서류)
별도로 감액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소득 자료를 국민연금공단이 확인하여 자동으로 감액 여부를 결정하고 반영합니다.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신고: 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팩스, 우편,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사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최종 월평균소득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치며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도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소득 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감액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신의 출생연도에 따른 연금 개시 연령과 소득 기준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노후 계획을 더욱 철저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공식 채널을 이용하세요!
👉
%20GPT%EA%B0%80%20%EB%A7%8C%EB%93%A4%EC%96%B4%EC%A4%8C(25.07.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