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빚, 자식이 무조건 갚아야 할까?
–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개념과 절차 총정리 –
✅ 요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무조건 자녀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을 거절하거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제도(한정승인)을 활용하면 빚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에 법적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례: 부모님 돌아가신 뒤 카드빚이 수천만 원?
부산에 거주하는 김씨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연체금 2,000만 원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아버지 명의의 집이나 재산이 없는 줄 알았는데, 빚이 있다는 사실도 사망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제가 갚아야 하나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 상속의 기본 원칙
한국 민법상 상속은 재산과 빚 모두 승계됩니다.
즉, 상속인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부모의 채무도 자동 상속됩니다.
이를 ‘단순승인’이라 하며, 상속인이 전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빚도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2가지 선택
1. 상속포기
- 아예 상속을 받지 않음
- 빚은 물론 남은 재산도 상속받지 못함
- 가정법원에 신청서 제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가족 모두가 상속포기해야 안전함
2. 한정승인
- 부모 재산이 ‘있는 듯 없는 듯’할 때 유용
-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음
-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더 이상 책임지지 않음
- 상속재산목록 작성 및 공고 절차 필요
🧠 실수하지 않으려면?
-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속포기되는 거 아니야?” → ❌
법적으로는 아무 조치 없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 “그냥 무시하면 안 갚아도 되지 않을까?” → ❌
채권자가 소송을 걸면 급여압류나 재산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형이 포기했으니 나도 안 갚아도 되겠지?” → ❌
공동상속인 모두 개별적으로 포기하거나 승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결론
부모님의 빚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식이 갚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기한 내에 정확히 신청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므로,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가정법원에 필요한 절차를 밟으세요.
✔️ 복잡하거나 헷갈린다면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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